[12·12상고심 핵심사항]「내란죄 종료시점」최대쟁점

  • 입력 1996년 12월 17일 20시 00분


검찰과 변호인이 12.12 와 5.18사건 및 全斗煥(전두환) 盧泰愚(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항소심 결과에 불복, 상고키로 함에 따라 상고심에서도 1, 2심과 마찬가지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에서 대두될 양측의 쟁점들을 정리해 본다. ▼내란죄 종료시점〓내란죄의 종료시점은 그동안 검찰 변호인 재판부 헌법재판소 등이 제각각 다른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이다. 검찰은 지난 1차 수사 때 崔圭夏(최규하)대통령의 하야일인 지난 80년 8월15일을 내란죄 종료시점으로 보았으나 이번 재수사에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81년 1월24일이 공소시효 기산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변호인측은 『비상계엄 확대조치가 비록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조치가 실행된 지난 80년 5월17일 내란죄는 완성된다』며 검찰을 공박했다. 1심 재판부는 내란죄 공소시효 기산점은 81년 1월24일이라며 검찰편을 들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민의 저항을 완전히 제압하기 전까지는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며 6.29선언 때까지 내란이 계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검찰의 「공소권 없음」결정에 불복, 헌법소원이 제기된 5.18사건을 심리했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고소고발인들의 소취하로 선고는 무산됐지만 내란행위의 종료시점을 전씨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지난 80년9월1일로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칙실명전환 업무방해죄 성립여부〓항소심재판부가 鄭泰守(정태수) 李景勳(이경훈) 琴震鎬(금진호)피고인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는 상고심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올해초 대법원이 전전대통령의 비자금을 변칙실명전환해준 인쇄업자 등 3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예를 들면서 항소심재판부의 판단은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만약 항소심 판결대로 「실명확인」의 개념을 자금의 실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명의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차명거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자금 실소유자를 그대로 드러내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보장하겠다는 근본취지를 갖고 탄생한 금융실명제는 유명무실해진다는 것. 그러나 올해초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은행고객의 동의없이 이름을 도용해 실명전환을 한 「도명(盜名)거래」로 이번 사건과 다소 성격이 다르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광주초기 진압은 단순살인인가〓항소심 재판부는 계엄군의 광주학살중 광주재진입작전을 제외한 계엄군의 살상행위는 내란목적살인이 아니라 일선사병들에 의한 단순살인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그러나 광주시위 초기부터 신군부측이 집권의도를 갖고 강경진압을 벌이다 살상행위에 이르게 된 만큼 내란목적살인죄를 모든 살상행위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河宗大·金正勳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