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법원『대폭 도입』-검찰『점진 실시』

  • 입력 1996년 12월 4일 20시 10분


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는 「인신구속제도와 개정형사소송법의 운영방안」이라는 주제를 놓고 법조인들 사이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법무부와 한국법학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의 실시를 앞두고 이 제도의 대폭적인 도입을 추진하는 법원과 점진적인 실시를 주장하는 검찰 사이에 공방이 계속됐다. 이날 토론에서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朴炯南(박형남)판사는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구속자 수는 3백여명으로 일본의 5배, 독일의 6배, 오스트리아의 10배에 해당한다』면서 『매년 14만여명을 수십일씩 구속했다가 석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판사는 이어 『법원은 내년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역사적 계기로 삼아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閔有台(민유태)검사는 『피의자 신문을 무제한 또는 선별적으로 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업무가중을 초래할 뿐 아니라 형평성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대상을 극히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탤런트 신은경씨의 석방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법감정과 관련, 박판사는 『우리 국민들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구속을 범죄에 대한 응징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불구속재판을 통해서도 국민들의 법감정이 충족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민검사는 『불구속수사 재판의 확대로 국민법감정의 악화, 사회불안, 피해구제 미흡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점진적인 시행을 주장했다. 한편 申東雲(신동운)서울대법대교수는 『법관의 영장실질심사로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판사가 시민들과 접촉하는 기회가 늘어나 사건을 접하는 판사의 시각이 보다 현실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金泓中·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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