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 진통 배경]『개혁 퇴색』반발에 주춤

  • 입력 1996년 11월 29일 07시 47분


「李基洪기자」 1천1백만 근로자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노동법개정안 확정 작업이 교원 단결권 허용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부처간 이견으로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오후 노동부 등 주요 부처 차관들이 모여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을 모은데 이어 29일 李壽成(이수성)국무총리가 최종안을 선택, 金泳三(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날 오후 노사관계개혁추진위를 소집해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은 28일오후에 갑자기 흔들렸다. 정부는 이날밤 긴급히 『29일 총리가 노동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을지, 노개추가 소집될지 여부 등 주요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처럼 막판에 급반전하고 있는 것은 차관급 회의 결과에 대한 각 부처 장관급에서의 문제제기와 김대통령이 귀국하기도 전에 법개정안 확정 일정을 못박아 놓은데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사실 27일오후 차관급 회의에선 공무원 교원 단결권 허용을 불허하는 쪽으로 대세가 기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陳稔(진념)노동부장관은 끝까지 교원단결권 허용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원 단결권 허용마저 개정안에서 제외한다면 개혁취지가 너무 퇴색하고 국제규범에도 맞지 않으며 법개정 구도 전체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 버린다」는 절박한 판단에서다. 공무원 단결권 허용은 총무처 등의 반대가 워낙 심해 노동부도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한 고위관계자는 『우리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핵심쟁점들에 대한 각 부처 책임자들의 의견이 크게 달라 이총리가 과연 쉽게 선택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섣불리 대통령 보고 및 개정안 의결 일정을 못박아 놓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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