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보존지역 97년부터 개발 제한…환경부 입법예고

  • 입력 1996년 11월 10일 20시 23분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해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맺어 토지사용 등을 일시중단하거나 경작방식을 바꾸는 등의 보호조치가 취해진다. 환경부는 10일 자연생태계와 생물종 다양성 보존을 크게 강화한 이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사적 목적 등 특별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무인도나 사람의 접근이 곤란해 보존되고 있는 지역을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 앞으로 개발을 하더라도 환경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환경부는 특히 통일후 각종 개발청사진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앞으로 실질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이곳을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 개발을 제한하는 한편 이곳에 자연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전국토를 3등급으로 구분하며 전국토의 약 20%에 해당하는 1등급 구역에서는 개발을 제한키로 했다. 1등급 구역에는 기존의 자연생태계 보존지역이나 국공립공원 원시림 등 숲뿐 아니라 개펄 습지 철새도래지 하천 등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생태계보전기금과 국가와 민간의 출연금 등으로 「자연자산보전기금」(한도 3백억원)을 조성, 기금의 50%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생태계 보전자금으로 지원하고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보상금 등에 활용키로 했다. 선진국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자연생태계보전기금이 조성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이 법을 올해내로 제정,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具滋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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