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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장근로 위반, 하루 아닌 일주일 단위로 판단”…정부, 행정해석 변경

    “연장근로 위반, 하루 아닌 일주일 단위로 판단”…정부, 행정해석 변경

    근로자가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 앞으로 ‘하루 8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40시간’이 기준이 된다. 지난달 나온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그 동안의 행정해석을 바꾼 것이다.22일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했으며 이는 현…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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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시민단체 “주 52시간 위반 기준 변경, 야근 지옥 만들 것” 반발

    노조·시민단체 “주 52시간 위반 기준 변경, 야근 지옥 만들 것” 반발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에 대해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가 “야근 지옥을 일상으로 만들 것”이라며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지난 대선 시기 1주일에 120시간씩 바짝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던 대통령의 인식이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고 …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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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유예 반대…예정대로 시행해야”

    양대노총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유예 반대…예정대로 시행해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여부가 판가름 날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노동계는 거듭 ‘적용유예 반대’를 외쳤다. 양대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7일 예고된 법 시행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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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장근로 기준, 하루 8시간 아닌 ‘1주 40시간’…행정해석 변경

    연장근로 기준, 하루 8시간 아닌 ‘1주 40시간’…행정해석 변경

    앞으로 ‘주 52시간 근로’(법정근로 1주 40시간+연장근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준수 여부를 따질 때에는 하루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이 같이 변경한다고 …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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