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3일 세 자녀를 때리고 굶겨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학대치사)로 기소된 박모 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의 아내(34)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이들 부부에게 범행을 교사한 장모 씨(45·여)에게는 원심대로 징역10년을 선고했다.
박 씨 부부는 감기 증세를 보인 세 자녀를 때리고 굶겨 지난 2월 초 차례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의 세 자녀는 2월 11일 오전 9시 50분경 박 씨 부부가 관리·운영하는 전남 보성군 한 종교단체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씨는 이에 앞서 박 씨 부부에게 "자녀의 몸에 들어 있는 귀신을 쫓으려면 채찍으로 때려야 한다"고 지시하고 2차례에 걸쳐 2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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