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때려 숨지게 한 교인 부부 항소심서 감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23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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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를 때리고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교인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3일 세 자녀를 때리고 굶겨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학대치사)로 기소된 박모 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의 아내(34)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이들 부부에게 범행을 교사한 장모 씨(45·여)에게는 원심대로 징역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세, 7세, 3세밖에 안 된 어린이들이 매질과 굶주림 등 고통 속에 사망한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박 씨는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을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종교적 믿음 등으로 자녀 몸에서 귀신을 쫓으려고 범행에 이른 점, 자녀의 사망으로 형벌보다 더한 고통을 받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 씨 부부는 감기 증세를 보인 세 자녀를 때리고 굶겨 지난 2월 초 차례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의 세 자녀는 2월 11일 오전 9시 50분경 박 씨 부부가 관리·운영하는 전남 보성군 한 종교단체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씨는 이에 앞서 박 씨 부부에게 "자녀의 몸에 들어 있는 귀신을 쫓으려면 채찍으로 때려야 한다"고 지시하고 2차례에 걸쳐 2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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