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지연’ 콕 찍은 조희대, 어떤 해법 내놓나…10년 전보다 175일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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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1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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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 해소’을 내세우면서 향후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간 조 대법원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재판 지연 해소를 거론한 만큼 제도 개선과 인력 확충에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정년 규정에 따라 앞선 대법원장들보다 임기가 절반 수준이어서 속도감 있게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조희대 “국민이 절실히 바라는건 분쟁의 신속한 해결”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12.11.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12.11. 뉴스1
조 대법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보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민사 본안 접수 건수는 2013년 116만4395건에서 2022년 82만9897건, 형사공판 접수 인원은 같은 기간 35만8213명에서 31만502명으로 각각 28.73%, 13.32% 감소했다.

그러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민사 본안(1심 합의)이 245.3일에서 420.1일로 약 175일, 형사공판(1심 합의 불구속)이 158.1일에서 223.7일로 약 66일 길어졌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 전체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판 지연 원인 다양하지만…“장기미제는 법원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꽃다발을 받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2.11.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꽃다발을 받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2.11. 뉴스1
법원 안팎에선 재판 지연 문제가 복잡한 사건의 증가, 법관 증원 부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외부 요인 때문이란 분석을 내놓는다.

여기에 법관의 고령화, 법조일원화, 법관인사의 이원화,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인한 사법행정권의 소극적 행사 등 조직 요인과 적정신고건수의 하향, 잦은 인사이동 등 업무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에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의 원인이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으로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장기미제 사건을 줄이는 절차에는 신속하게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미제는 사건 심리가 2년 6개월이 넘었는데도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2013년 2142건에서 7744건으로 약 3.6배 증가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문회 당시 “취임하면 우선 장기미제 사건을 특별히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종전에 법원장은 재판하지 않았지만 법원장에게 최우선으로 장기미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재판 지연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각급 법원에 소속된 판사들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했다. 하지만 ‘재판을 지연하고 열심히 하는 법원 분위기를 흐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 지연 문제는 조 대법원장 주재로 오는 15일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임기 절반’인 만큼 개선에 속도 더 낼듯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착수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3.12.11.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3.12.11. 뉴스1
대법원장의 공식 임기는 6년이지만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5일까지다. 1957년 6월6일생인 조 대법원장은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3년6개월여만 일하는 셈이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각종 문제 해결에 더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많다. 실제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일 임명 이후 내년 1월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추천을 위한 천거 절차를 시작하는 등 현안 해결에 나섰다.

앞으로 조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 ‘조건부 구속영장제’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의 도입 등 형사사법제도 개선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추진한 정책들을 손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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