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2월 8일 15시 43분


코멘트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 재표결이 상정되고 있다. 2023.12.8 뉴스1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 재표결이 상정되고 있다. 2023.12.8 뉴스1
8일 열린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재투표를 강행한 결과다.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한 21대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정치적인 대립만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 재의요구 따른 재투표 폐기, 벌써 3번째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지 못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반대해 야권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부결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등 통과 요건이 까다로워서다.

대통령 재의요구에 따른 재투표 폐기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4월)과 간호법 제정안(5월)에 이어 세 번째다.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 재투표 폐기의 악순환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이어진 것이다.

표결 직전까지 대립…與 “정략적 의도 개탄” 野 “부당한 거부권”
여야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표결에 오르기 전까지 정치적 대립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표 단속을 했고, 민주당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찬성하라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그간 밝혀온 대로 두 법안에 대해 단호히 부결을 선택하고 오래 지속되어온 소모적 논쟁을 종결시키겠다”며 “이번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음을 뻔히 알면서 총선을 앞두고 좌편향 노조와 시민단체의 표를 얻고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해 끝내 재의요구권 행사 상황까지 만들어낸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률안은 인권과 언론 자유 및 민주주의와 관련된 법”이라며 “부당한 거부권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

뉴시스
21대 국회는 법정 시한을 넘긴 2024년도 예산안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은 이달 2일이었다.

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 편성권이라는 정부의 고유한 권한마저 절대 다수 의석의 야당이 국회 입법권을 동원해서 빼앗겠다는 발상은 우리 헌정사에서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시도”라며 “헌법의 기본 원칙마저 무시하고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경제, 국정 운영과 직결된 예산마저 정부 겁박의 카드로 쓴다는 것은 민심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발목 잡는 여당”이라며 “협상이 안 되면 감액만 한 수정안을 민주당의 단독 안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