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

8일 열린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재투표를 강행한 결과다.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한 21대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정치적인 대립만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대통령 재의요구 따른 재투표 폐기, 벌써 3번째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지 못해 사실상 폐기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