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3억원 공제-가업승계 완화’ 증여세법, 기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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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30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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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2023.11.15/뉴스1
류성걸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2023.11.15/뉴스1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결혼 공제법과 가업승계 증여세를 완화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증여세법 개정안에는 결혼 시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간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지만, 정부안은 혼인시 1억원 추가 공제를 통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았다. 부부를 합산하면 3억원까지 공제 한도가 높아진다.

여야는 출산 시에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폭을 넓혔다. 1인당 추가 공제를 혼인 시 1억원 혹은 출산 시 1억원을 택일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다. 혼인과 출산 시에 나눠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선택지도 넣었다.

기재위 여당 간사 류성걸 의원은 “혼인 기존 5000만원은 이미 공제되는데, 신규로 1억원이 됐다. 출산 관련된 사항을 민주당에서 주장했고 이 부분도 받아들여 1억원 추가공하게끔 했다”며 “부부가 전세를 얻을 때 2억8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3억원 정도면 주택 마련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날 기재위에선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늘리는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법도 의결됐다.

정부안은 300억원 이하로 늘리는 안이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120억원 이하로 범위를 수정했다.

또한 현행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도 1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20년이었다.

기재위 야당 간사 유동수 의원은 “올해 300억원까지 올리는 건 부담스럽다. 이 과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상속 시 증여가액을 포함해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종결되는 세금이 아니다”며 “부자감세라 말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중소기업 위주로, 강소기업으로 100년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되주길 바란다”며 “증액이 부담스럽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여야가 합의했다”고 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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