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동관 탄핵안’ 당론 채택 미뤘다…9일 의총서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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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8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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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11.08.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11.08.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의총을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자유특위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의견을, 검사범죄대응TF(태스크포스) 단장인 주철현 의원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의견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내일 의원총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는 무거운 책임성 등을 고려해 좀 더 신중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내일(9일) 의총 논의 결과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론을 낼 수 있으면 바로 추진할 것이고, 좀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추가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에 관해선 “반대 의견이 없었다. 거의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고나 논의는 없었느냐’는 질문엔 “없었다. 탄핵소추안은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시도,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원내 지도부는 의총 직후 국조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또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있어 그에 맞춰 찬성 입장 토론을 준비했다”며 “노란봉투법은 8명이 준비하고 있고, 방송3법은 3개조로 15명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장은 24시간 상임위별 당번조로 4시간씩 각각의 법안에 대한 찬성 표결, 본회의장 지킴이 활동을 진행하기로 구성했다”며 “총 5일 동안 4번의 표결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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