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사업 연1회 50% 범위만 지원”…모니터링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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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8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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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뉴스1
김영호 통일부 장관/뉴스1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규모가 줄고 조건도 더 까다로워진다.

통일부는 8일 통일부 고시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국가재정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국민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기준을 조정했다.

먼저 대북지원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기준을 ‘연 3회, 70% 범위’에서 ‘연 1회, 50% 범위’로 줄이고, 통일부의 협력기금과 지자체의 협력기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도록 했다.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인 협력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전 고시에선 지자체가 자체 재원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때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는 또 사업의 현장 접근과 분배투명성이 확보될 경우, 즉 선명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경우에만 기금을 지원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 고시에는 ‘지원사업 현장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통일부는 또 기금지원사업의 경우 다른 국가보조사업과 같이 인도적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북지원 사업을 국가보조금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하는 예외로 취급해 지원 단체와 사업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향후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세부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밝힐 예정이다.

효율적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대북지원이 사전에 조율된 체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개정 고시에는 통일부 장관은 지자체 등에 대북지원사업 진행시 사전에 협의할 것과 기금 지원시 사전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지난달 5일 행정예고 때는 협의 및 통보를 의무화했으나 법리적 문제로 인해 일부 변경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제도 정비를 포함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더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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