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특실 환불수수료’ 5년간 39억원…서비스 요금 포함 논란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17일 0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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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에 서비스 요금까지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 공제
조오섭 의원 "서비스 재판매 기회 상실 리스크까지 고객에 전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지연 배상기준과 특실 환불 수수료 기준을 달리 적용해 수수료를 가로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코레일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전체 특실 환불 수수료는 총 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객이 지불하는 요금을 ‘영수금액’이라고 한다. 일반실의 영수금액은 운송의 대가인 ‘운임’만 해당하고 특실의 영수 금액은 ‘운임’에 ‘서비스 요금’이 더해진다.

그런데 코레일은 차표 반환시 취소 시점을 기준으로 5~70%까지 남은 시간을 적용해 환불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고, 특실의 경우 서비스 요금까지 포함한 영수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 수수료를 더 많이 받아내고 있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사실상 ‘서비스 요금’이 공정위 소비자분쟁기준, 철도운송 표준약관 등에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승객들에게 거둬들이는 환불 수수료는 더 많이 받아내고, 코레일이 지급해야 하는 지연 배상금은 더 적게 돌려주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특실 승차권 반환시 재판매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를 감안해 수수료를 산출했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코레일은 ’일어나지 않은 서비스 재판매할 기회 상실’에 대한 리스크를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지 못하는 공기업의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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