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이스피싱 번호 안막아 97억 피해… 스토킹 접근금지 명령 안알려 폭행 사태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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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기남부청-충북청 감사
“성매매업소 행정처분 통보않기도”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파악하고도 이동통신사에 이용 중지 요청을 제대로 하지 않아 90억 원이 넘는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충북경찰청 2곳의 정기감사에서만 이 같은 피해액이 확인된 것. 경찰은 앞서 2016년부터 수사 개시 이후 바로 이동통신사업자에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경유하지 않아도 되게끔 법 규정이 개정된 것. 하지만 경찰 일선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잇따른 만큼 집행을 강화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소속 경찰서 20곳은 지난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 5040개를 피해자 고소 등을 통해 확보하고도, 이 중 11%(572개)에 대해 통신사에 이용 중지를 요청하지 않았다. 또 79.4%(4005개)에 대해선 사건 접수일로부터 이틀 이상 지난 뒤에야 이용 중지 요청을 했다.

충북청 소속 경찰서 12곳도 지난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번호 1248개를 확인했지만 21.9%(274개)에 대해 이용 중지 요청을 하지 않았고, 71%(893개)에 대해선 이틀 이상 지난 뒤 이용 중지 요청을 했다. 결국 경찰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파악한 뒤 신고 당일이나 이튿날까지 이용 중지를 신청한 건수는 두 곳 모두 10%가량에 불과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경찰이 이용 중지 요청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전화번호는 추가 범행에 이용돼 전국에서 97억2000만 원가량의 피해로 이어졌다고도 했다. 이에 경기남부청과 충북청에 보이스피싱 대응 업무를 더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 결정을 경찰이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사실도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스토킹 피해자에게 가해자 A 씨의 접근금지 명령이 담긴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지만 수원남부경찰서 경찰관은 이를 A 씨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A 씨는 그로부터 엿새 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모른 채 피해자에게 접근해 고소를 취하하라며 폭행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남부청 소속 6개 경찰서와 충북청 소속 2개 경찰서는 성매매업소, 불법 게임장 등 풍속업소 377건을 단속했지만 그중 40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경찰#보이스피싱#스토킹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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