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재정준칙 또 불발…공급망법·조달사업법은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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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4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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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지난 3월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여야는 24일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개정법 개정안과 재정건전화 법안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조달사업법),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등을 의결했다.

조달사업법은 공공조달통계 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9000여개 공공조달 벤처·중소기업들의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공급망 기본법은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설치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컨트롤타워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기로 했고 이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1시30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밖에 기재위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기재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의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재정준칙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째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재위 여당 간사 류성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최우선 과제인 재정준칙은 여야간 합의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처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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