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조사 당시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왜곡이나 축소, 은폐, 외압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요즘이 수사 결과 보고서가 은폐되는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부터 초급간부까지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에 결재했다. 하지만 돌연 다음날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해 대통령실 등 윗선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 장관은 “그날(결재한 날)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 대해 다음날 다시 결심하고 좀 더 검토해봐야겠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재검토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관이 한번 사인해도 바로 다시 재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시간 만에 다시 법리 검토를 해야 겠다고 스스로 생각했냐”고 묻자 이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특정인) 혐의를 빼라는 이야기를 한 적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채 상병은 지난달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작전에 동원됐다가 사망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이 장관으로부터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고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지시를 전달했지만, 박 대령이 이첩을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은 항명 혐의로 입건됐다.
반면 박 대령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대대장 이하로 과실 혐의자를 축소하란 요청을 받았으며, 이는 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란 의미로 이해됐다는 게 박 대령 측 주장이다.
이 사건을 이관받아 재검토해온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임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서 혐의를 적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서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장병들에게 허리 깊이까지 들어가 수색하라고 직접 지시한 7포병대대장과 11포병대대장 등 2명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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