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법 이견에 8월 임시회 본회의 일정 협의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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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18일 0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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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2023.7.18 뉴스1
국회 본회의장. 2023.7.18 뉴스1
8월 임시국회가 지난 16일 시작됐지만 여야는 여전히 본회의 날짜 등 세부 일정 조율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노란봉투법·방송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등 쟁점 사안이 맞물려 있어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본회의 날짜를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방송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강행처리하겠다고 벼르는 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도 떠오르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8월 넷째주(21~25일)에 본회의를 열어 두 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8월 마지막주(28~31일)를 비회기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에서는 본회의를 말일에 여는 전례를 들어 30~31일을 주장했다. 더 나아가 여당은 본회의 자체를 개의하지 않겠다며 버티는 상황이다.

우선 쟁점 사안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다. 민주당은 두 법을 한 번에 처리할 계획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전날(17일) 국회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이 두 법안을 올린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두 법은 국회에 걸맞지 않은 법일뿐더러 민주당은 숙제하는 기분으로 (상정)하는 것일 것”이라며 “우리는 끝까지 민주당에 협조를 구하며 본회의 일정을 확정 안한 채 임시국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반대를 고수할 경우 본회의 개의와 두 법안의 본회의 상정 권한을 지닌 김진표 국회의장의 입장이 중요해진다. 그러나 국회의장 중재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한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만나 “민주당이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려는 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다”라며 “최대한 여야 협상을 통해 결과를 이뤄내도록 하는 게 서로에 이롭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또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이 원내대변인은 전날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고 영장이 청구되면 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비회기 확보를 여당 측에 제안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국회법상 국회 회기 중에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날아올 경우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비회기 중 청구될 경우에만 별도 표결 없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대표가 전날 윤석열 정부 출범 아래 4번째로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검찰이 다시금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회 회기 중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전달되면 민주당으로서는 난처할 수밖에 없다. 체포동의안 투표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당내 갈등 소지가 될 수 있어서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기 어려워 자유투표에 맡겨야 하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위험성이 크다.

그 탓에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비회기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를 25일쯤 마무리해 6일의 비회기 기간을 남겨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국회법상 회기가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것.

이처럼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당분간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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