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예비군훈련 제도개선 추진…휴일훈련 확대·도시락 품질보장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27일 13시 14분


코멘트

예비군 민원 '빅데이터'로 6개 과제 도출
'한 부자 가정', 동원훈련 연기 제한 폐지
급식 규정 통합·전국단위훈련 범위 확대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영업자 등을 위한 휴일 예비군훈련을 확대하고 급식 지원기준을 국방부 훈령에 반영해 도시락 품질을 보장하도록 하는 등 예비군훈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27일 국방부, 병무청과 함께 브리핑을 열고 예비군훈련 민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한 제도개선 세부 과제 6개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먼저 평일 훈련 참여가 어려운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민원이 다수 접수된 휴일 예비군훈련 실시 기준을 기존 ‘부대장 재량’에서 ‘훈련장별 연 최소 1~3일’로 확대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 동원훈련 참가시 자녀 방치 문제가 생기는 ‘한 부자 가정’의 경우 동원훈련 연기 횟수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동미참훈련(출퇴근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동원훈련 연기가 총 2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연기하지 않은 해에는 2박3일 동원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권익위는 예비군훈련 ‘부실 도시락’ 문제에 대해서도 각 군이 별도로 운영해온 급식 관련 규정을 국방부 훈령으로 격상하고,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통합된 세부기준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도시락 납품업체 선정에는 훈련 참여 예비군 의견을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예비군을 고려해 전국단위 예비군훈련 연간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고, 신청 가능 범위를 현행 10%에서 15~20%로 최대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는 기존 입영일시·부대와 훈련기간·장소 순서로 기재 방식이 혼란을 야기한다는 민원이 접수돼 훈련기간·장소 위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훈련 지체 입소시 천재지변·교통사고뿐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교통체증의 경우에도 입소를 허용하고, 지연 시간만큼 보충훈련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 4개월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예비군훈련 불만 민원은 총 2만2342건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예비군훈련이 지난해 재개되면서 크게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훈련소집통지서 개선 등 시스템 불만 29.2%(1639건) ▲원거리 훈련장소 불만 26.3%(1473건) ▲훈련 급식 품질 불만 25.4%(1422건) ▲훈련 입소 불편 8.8%(494건) ▲한 부자(父子) 가정 훈련 변경 7.4%(414건) ▲휴일 예비군 제도 확대 3.0%(167건) 순으로 집계됐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정부혁신에 부합하는 주요 국정과제와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