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4년 중임제·불체포특권 포기 등 내년 총선 개헌해야‘”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7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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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중임·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최소개헌"
"내년 총선서 개헌 국민투표…개헌절차법 제정 추진"

제헌절 75주년을 맞은 17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에 국한해 내년 총선에서 ‘최소 개헌’을 이뤄내자고 제안했다. 또 여야에 선거제 개편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 지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삼아 다가오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공감과 준비가 충분한 만큼 이제 개헌을 실행할 때가 됐다”며 “이번 개헌은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개헌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며 “아울러 개헌 이슈가 내년 총선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이상 3개 항에 국한해 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현행 5년 단임제는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한 취지를 다했으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약속한 데다 국민의 정치 신뢰를 높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도입 시엔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김 의장은 강조했다.

개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헌절차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개헌 공론화 과정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임기와 관계없이 개헌에 관한 숙의와 공론 절차를 담당할 국회 상설기구(가칭 국회상설개헉특별위원회)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여야가 선거제 개편 협상도 조속히 마무리 지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하자”며 “승자독식과 극한 대립의 선거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협상을 본격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선거구 획정 시한을 석 달 넘게 넘긴 만큼, 최단 시간에 협상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날 기념식엔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한 전직 국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 회장도 기념사를 통해 “헌법은 국가가 지향해야 할 시대정신과 함께 해야 한다”며 “헌법의 안정기를 구과하는 이 시점이 바로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헌법을 개정할 적기”라고 개헌 논의에 힘을 실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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