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당원권 1년 정지, 총선 공천 불가…태영호는 3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10일 2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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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10일 당원권 1년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공천이 언급된 녹취록 등으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날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 전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고, 당원권 3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새 지도부 출범 두 달여 만에 집권 여당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이 ‘유고’ 상황이 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시간 가량 회의를 가진 뒤 두 최고위원회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김 최고위원의 ‘5·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포함 반대’ 발언에 대해 “당의 정강정책에 반하는 품격 없는 발언으로 5·18 민주화 운동 전신을 폄훼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윤리위 징계로 김 최고위원은 내년 4월 총선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반면 윤리위 결정 직전 사퇴한 태 최고위원은 3개월 간의 당원권 정지 징계가 끝나면 여당 소속으로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출당 논의가 더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자진사퇴한 태 최고위원의 빈자리에 대해서는 새 최고위원을 뽑거나, 그대로 비워 두는 방안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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