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에 ‘428억 약속’ 없다”…檢 ‘전제사실’에 담겼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23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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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에 ‘428억원’ 약정 의혹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428억원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주장인 셈이다. 하지만 검찰은 전제사실에 이 의혹을 적었고, 추가 수사를 통해 이 대표에게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1~22일 사이 “428억 약정 의혹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간사업자와 공모했다고 하지만, 민간사업자들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 했다”, “정영학 녹취록에도 공모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후 본격적으로 검찰의 영장 내용을 반박한 것이다.

이 대표는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해 “영장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동안 얘기한 428억원, 그분, 돈 얘기가 전혀 없지 않느냐”(지난 21일)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주장을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시켜 이해하면, 검찰이 이 대표에게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죄명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한 173쪽의 구속영장 속 전제사실에는 428억원 약정 의혹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영장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최종적으로 유동규 측에 교부할 구체적인 금액을 428억원으로 특정했다”고 적었다.

이 부분은 김씨가 2015년 유 전 본부장 등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지분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검찰은 김씨가 2015년 2~4월 사이 남욱 변호사 등에게 ‘내 지분이 49%인데, 절반 이상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고 말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내용을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전 성남시 정책보좌관)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고, 이 대표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유 전 본부장이 2021년 1월 김씨에게 받기로 한 금액을 428억원으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정 전 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게 이 돈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구체적인 지급 방안도 논의했다고 한다.

검찰의 전제사실은 구체적인 혐의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다.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그로 인해 성남도개공이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사업 구조를 승인한 배경에 428억원 약정 의혹이 있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검찰은 배임 등의 동기에 정치적 치적(성과)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성남시장 재선(2014년 6월 지방선거)을 앞두고 1공단 공원화라는 정치적인 치적을 얻기 위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치했다는 의혹이다.

더욱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428억원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후 김씨의 신병도 범죄수익은닉 혐의(대장동 수익 340억원 은닉)로 다시 확보했다. 검찰이 공소장에는 뇌물 관련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공모 부분도 검찰은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 측에서는 ‘번복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진술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의 진술 외에도 다수의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내부 문건, 대장동 보고 관련 서류, 성남시 관계자들의 진술, 성남시 내부 이메일 등과 민간사업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차례 언론에 “특정인의 진술만으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의 정책이 민간사업자들의 이익과 어긋났다는 주장도 결과적으로 사실과 배치된다는 시각이 있다. 검찰은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을 통해 7886억원을 얻었다고 집계했다. 성남도개공은 약 1830억원을 확보했다.

사업 모든 과정이 민간사업자들의 뜻대로 진행 된 것은 아니지만, 검찰은 민간사업자들이 특혜를 받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성남도개공은 이익의 70%(약 6725억원)을 확보하는 대신 확정이익을 택했고, 결국 성남도개공이 확보할 수 있었던 이익 4895억원도 민간사업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의원들에게 알리는 과정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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