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수리온’ 헬기 2대 공중 충돌 원인은 조종사 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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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6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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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온’ 헬기. 2022.9.20/뉴스1 ⓒ News1
‘수리온’ 헬기. 2022.9.20/뉴스1 ⓒ News1
지난달 초 발생한 육군 기동헬기 KUH-1 ‘수리온’의 공중 충돌사고 원인은 조종사 부주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은 6일 “중앙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가 ‘수리온’ 헬기 충돌사고를 조사했다”며 “주요 원인은 조종사들의 부주의에 따른 인적 요인”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일 경기도 포천 소재 육군부대에선 기동훈련 중이던 ‘수리온’ 헬기 2대가 공중에서 서로 충돌해 비상착륙하는 사고가 났다.

육군에 따르면 당시 ‘수리온’ 헬기 2대는 급속 헬기로프 하강훈련을 위해 공중 대기지점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상승 비행하던 전방의 헬기가 뒤편에서 고도를 낮추며 접근하던 후방의 헬기와 서로 충돌했다고 한다.

육군은 “사고 당시 조종사들은 외부 상황에 대한 주의 미흡과 상호 긴밀한 소통의 부재로 상대 항공기가 근접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지상으로부터 약 190여m 높이에서 두 항공기의 메인로터 끝단이 충돌해 불시착했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당시 2대의 항공기(헬기)가 서로 다른 고도에서 접근하던 중 주의 부족으로 상호 식별하지 못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없었다”며 “어느 특정 조종사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부연했다.

당시 사고로 민간 피해는 없었으나, 헬기 2대에 나눠 탔던 탑승자 18명 중 1명이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KUH-1 ‘수리온’ 헬기. 2019.10.1/뉴스1 ⓒ News1
KUH-1 ‘수리온’ 헬기. 2019.10.1/뉴스1 ⓒ News1
육군은 “두 항공기 조종사들은 메인로터 일부가 손상된 상황에서도 인명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훈련 중인 병력 등이 없는 안전지대로 불시착했다”며 “조종간을 끝까지 놓지 않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필사적 노력을 했고, 불시착 이후에도 화재 예방을 위해 신속히 엔진을 정지시키는 등의 비상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육군은 이번 사고 이후 제대장 편성 및 안전통제 미흡에 대한 지휘책임으로 항공단장 등 4명의 지휘관을 엄중 경고했으며, 해당 헬기의 조종사 4명은 군단 공중근무자격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종사들은 심의 결과에 따라 ‘자격해임’ ‘자격정지’ ‘자격제한’ 등 징계를 받게 된다.

당시 사고를 일으킨 ‘수리온’ 헬기 2대는 항공기는 현재 경기도 포천에 있는 육군 제15항공단 정비고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이들 헬기의 ‘도태’ 여부를 판단한 후 그 결과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육군은 사고 직후 최소화했던 ‘수리온’ 계열 헬기 비행을 지난달 16일부로 정상화했다.

육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항공안전관리 시스템을 면밀히 재검토해 보완함으로써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완벽한 항공작전태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리온’은 독수리 등 맹금류를 의미하는 ‘수리’와 100을 뜻하는 우리말 ‘온’의 합성어로서 2012년 처음 실전 배치된 국산 기동헬기 명칭이다.

‘수리온’ 헬기의 동체 길이는 15m, 너비는 2m이며 높이는 4.5m에 이른다. 또 ‘수리온’의 중량은 약 4.8톤, 주로터 직경은 15.8m다. ‘수리온’은 시속 260㎞의 속도로 최대 450㎞ 거리를 비행할 수 있고, 최고 2700m까지 상승할 수 있다. 화물은 최대 3.7톤을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리온’ 헬기 1대당 조종사와 사수 각각 2명, 완전 무장 병력 9~11명 등 많게는 15명까지 탑승하는 게 가능하다.

군은 현재 기본형인 ‘수리온’과 함께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MUH-1 ‘마린온’과 의무후송헬기 KUH-1M ‘메디온’ 등 파생형도 운용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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