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재판부 바꿔달라’ 與에 “나 잡을 시간에 물가·환율 잡았으면”

  • 뉴시스
  • 입력 2022년 9월 21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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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한 데 대해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비꼬았다. 또 “이준석 잡기 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전주혜 의원과 재판장이 서울대 동기라서 교체해달라’ 이건 애초에 말도 안 된다”면서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 일들이 일어날지”라고 비꼬기도 했다.

그는 연이어 올린 글에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이준석 잡기 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날 오전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을 심리 중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은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법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5차 가처분은 ‘정진석 비대위’ 위원 6명에 대한 임명 의결 효력정지와 직무집행정지다.

그러면서 “지난달 26일 결정에서 보듯 현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 상황 해당성 및 비대위 설치 필요성’이라는 정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런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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