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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7시간 통신에 ‘월북’ 단어 딱 한 번…그외 전혀 없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6-24 17:00
2022년 6월 24일 17시 00분
입력
2022-06-24 16:40
2022년 6월 24일 16시 40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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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 News1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우리군이 확보한 북한의 7시간 분량의 통신보고 내용에 ‘월북’이라는 단어는 딱 한번 등장하고 그 전후에는 전혀 없다고 24일 국민의힘 진상조사 TF가 밝혔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TF 활동 중간 발표를 열고 “우리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TF는 전날 국방부를 방문해 약 5시간 동안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들에게 의문사항을 질문하고, 군 특별취급정보(SI)를 제외한 관련 자료들을 열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TF는 “우리 군이 확보한 첩보의 전체 분량은 7시간 통신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인데, 그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문장에 한번 등장하였으며 그 전후 통신에는 월북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월북 단어가 등장한 시점도 북한군에게 발견된 직후가 아닌 2시간이 지난 후에 나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확고한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월북 관련 내용이 상세히 나와야 하고 또 발견된 직후에 언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를 열람한 결과, ‘입수한지 40여 시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기진맥진한 상태였다’는 표현도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며 “월북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의 신뢰도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근거”라고 했다.
그외 “국방부가 월북근거로 든 나머지 세가지(슬리퍼, 구명조끼, 부유물)도 급조된 것이어서 월북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국방부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방부는 공무원 이 씨의 생존 사실이 확인된 22일 오후 3시 30분 이후 이 씨가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조지시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주었으며, 이 씨가 사망한 다음 날, 하루동안 사건을 은폐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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