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내일 시행…“하반기 고위직 전수조사”

  • 뉴시스
  • 입력 2022년 5월 18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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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1만5000여개 기관 200만명의 공직자 모두가 이해충돌방지법의 대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에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의무 이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1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알리며 앞으로 공무수행 시 공익과 사익 간 충돌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 및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을 때 지켜야 할 10가지의 행위기준을 명시한다. 또 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명이 담겨있다.

권익위 측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법 위반행위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국민은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www.clean.go.kr)에 접속해 손쉽게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다. 110 국민콜, 1398 부패신고상담 전화를 통해서도 무료로 신고가 가능하다.

권익위는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나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신고를 이유로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면 안 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권익위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 등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권익위는 이어 새 정부가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선출되는 시기에 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의무 이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는 공직사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200만 공직자들에게는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요구로 인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는 제도 총괄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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