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551만 소상공인 등에 최대 600만원 차등지급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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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코로나 피해지원안 발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직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액수로는 업체당 최대 600만 원이 검토된다. 다만 전체 보상 규모에 대해서는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때 공개하기로 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손실보상 대책 마련에 앞서 전체 소상공인과 소기업 551만 곳을 대상으로 국세청 등의 과세자료를 통해 손실 규모를 추계했다. 그 결과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에 줄어든 영업이익은 약 54조 원이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받은 332만 개사에 ‘지원 사각지대’였던 공연·전시·여행업 등도 추계 대상에 포함됐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 때문에 영업 손실을 본 업종을 전부 아울러서 보상해야 되는데 현재 손실보상법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다”면서 “피해지원금, 손실보상제 강화, 금융구조 패키지, 세제·세정 지원 강화 등 4가지 믹스를 통해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우선 새 정부에서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2021년 7월 손실보상제가 마련되기 이전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 규모와 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며 액수는 최대 600만 원을 검토 중이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600만 원 일괄지급’을 공약했지만 손실 추계가 이뤄짐에 따라 차등 지급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더해 2차 추경안에는 올 상반기(1∼6월)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실보상도 담길 전망이다. 인수위는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보다 높이고, 보상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보다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보상 규모는 손실 추계액인 54조 원을 밑돌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는 “(그동안)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7차례에 걸쳐 총 31조6000억 원이 지급됐다”면서 “종합적 패키지를 마련해 추경 발표와 동시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금융·세금 지원안도 내놨다. 올 10월까지 소상공인의 부실 채무를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부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받은 대출을 제1금융권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고, 정부가 은행에 금리차이를 보전하는 이차보전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금 지원으로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 한도를 지금보다 5%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특례는 음식점업에 대해서는 최대 65%가 적용된다.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3년까지 연장한다. 이런 내용은 8월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소상공인#코로나 피해지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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