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尹 회동 취소 직후 사퇴 선 그은 김오수…靑 기류 반영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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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16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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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2021.10.18 사진공동취재단
김오수 검찰총장. 2021.10.18 사진공동취재단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사퇴설을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한 지 하루 만에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셈이다.

특히 김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독대’ 오찬 회동이 전격 취소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청와대의 기류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윤 당선인의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 총장을 향해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 거의 없다”며 “앞으로 검찰총장으로서 정말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처지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그런 각오와 자신과 의지가 있으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장은 16일 대변인실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 자진사퇴 가능성을 없애는 동시에 ‘임기 만료’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장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함에 따라 친여 성향으로 분류된 인사들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장의 메시지는 신구 권력간 충돌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김 총장이 윤 당선인 측의 공개 사퇴 압박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메시지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오찬 회동 취소 직후 낸 때문이다.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한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2022.3.16/뉴스1 © News1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한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2022.3.16/뉴스1 © News1
이날 오전 회동이 전격 취소되면서 ‘마지막까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구(舊)세력과 ‘새 정부에 일임하는 것이 옳다’는 신(新)세력 간 권력 충돌이 여과없이 드러났다. 그간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은 공기업·공공기관 인사와 민정수석실 폐지, 김 총장의 거취 등을 둘러싸고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이어왔다.

여권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권 의원이 김 총장의 거취를 두고 공개 압박에 나선 것을 두고 “대단히 적절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해서 검찰총장보고 물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할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조정식 의원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김 총장의 임기가 아직 1년도 넘게 남았는데, 윤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반대파 찍어내기’에 나선 것 아닌가”라며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권력자에 충성하는 서슬 퍼런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권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전형적인 말 바꾸기”라면서 “검찰의 중립과 독립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정작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앞뒤가 너무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지난해 6월1일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5월 말까지로, 아직 1년 넘게 남아있다.

지난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임명된 검찰총장은 윤 당선인까지 모두 22명이었다. 이중 임기를 완료한 검찰총장은 8명으로 채 절반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바뀌는 시점에 임명됐던 역대 총장들로 범위를 좁혀보면 임기를 끝까지 완료한 사례가 없다.

검찰 내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간부들의 거취에도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검찰 내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인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윤 당선인의 징계에 관여했던 심재철 남부지검장, 이종근 서부지검장,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이 있다.

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추 전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휴가’ 의혹 수사를 지휘하며 추 전 장관과 서씨를 불기소 처분한 김관정 수원고검장도 친정권 인사로 분류된다.

지난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고검장은 피고인 신분인 상태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김 고검장도 지난해 승진했다.

이들 중 아직까지 사퇴 의사를 밝힌 이들은 없다. 이날 한 언론은 김 고검장이 최근 주변에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김 고검장은 뉴스1에 “자기들 희망사항인 것 같다”며 사의를 밝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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