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피살 공무원’ 유족 “해경, 떳떳하면 영장 공개 해라”

  • 뉴스1
  • 입력 2022년 1월 19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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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피격으로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유가족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진상 규명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를 반환 및 청와대 정보공개 승소판결에 관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북한군 피격으로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유가족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진상 규명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를 반환 및 청와대 정보공개 승소판결에 관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사건을 수사한 해양경찰청이 이씨의 배우자와 변호인의 금융계좌를 조회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 측이 해경이 ‘수사권 남용’을 하고 있다며 해경의 수사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해경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이씨의 계좌내역만 확인했다는 입장이지만, 유가족들은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를 받은 만큼 해경 측에 영장 공개를 요구했다.

19일 해경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9월 21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해수부 공무원 이씨에 대한 계좌내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수부 공무원 이씨의 배우자 B씨가 받은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독자제공)© 뉴스1
해수부 공무원 이씨의 배우자 B씨가 받은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독자제공)© 뉴스1
해경은 또 이씨 계좌 고객정보파일(CIF, Customer imformation File)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씨의 회생절차를 담당한 변호사와 이씨의 아내 거래내역이 있었다고 밝히며 계좌추적에 대해 부인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 측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앞서 인권위는 숨진 동생의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이씨와 유족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며 “이번 사건 역시 해경이 수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경은 당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는데, 인권위는 전문가 중 일부만 ‘정신적 공황상태’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며 “해경이 이번에도 떳떳하면 계좌 추적을 어떻게 했는지 영장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이씨의 아내 B씨는 해경이 증거가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숨진 남편의 월북 동기를 ‘도박빚’이라는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해 해경이 수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해경이 발표한 수사 내용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영장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유가족 측은 지난해 7월 해양경찰청의 수사가 인권침해이자 명예훼손이었다고 주장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또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윤성현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형사과장을 상대로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이씨가 숨진 날인 2020년 9월 22일을 추모하는 취지에서 2020만 922원을 청구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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