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 언론중재법 비판 커져…“고의·중과실 추정 등 보완 필요”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26일 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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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 일각에선 고의·중과실 추정, 열람 차단 규정 삭제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재선 소신파 조응천 의원과 초선 오기형·이용우 의원이 언론중재법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데 이어 중진 의원까지 비판에 가세하는 모양새다.

당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 그는 “고의·중과실 추정 부분은 입증 책임의 부담 법리에 크게 벗어나 있고, 사실 보도의 경우에도 형사상 명예훼손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우리 법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하는 경우 언론에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처음 도입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서는 그 상한선이 5배인 것은 너무 무겁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손해액 상한선을 3배로 완화하고 손해액 하한선 1000만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이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 청구는 언론출판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울러 “여당의 일방 강행처리는 소모적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며 “야당, 시민·언론단체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최선의 노력이 충분하게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편 언론 피해자의 구제 강화책 마련은 당연히 타당한 사회적 요구이므로 야당과 시민 언론단체에게 위와 같이 문제된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설득해 그 입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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