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취임 49일 만에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7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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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에 대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7일 퇴근길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한명숙 사건 에 대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7일 퇴근길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취임 49일 만인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함으로써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역대 세 번째 장관이 됐다.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 등의 관련법을 받아들여 장관이 직접 일선 검사를 지휘하거나 감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검찰 중립을 위해 수사지휘권 발동은 자제돼 왔고, 일본은 1954년 한 차례만 있었다.

하지만 2005년 10월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면서 수사지휘권을 처음 발동했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을 받아들이면서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튿날 자진 사퇴했다.

첫 수사지휘권 발동 후 15년 만인 지난해 7월 신라젠 관련 취재 의혹 사건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전 장관의 지휘권 배제에 반발하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형성적 처분(처분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며 수사지휘권을 수용했다. 추 전 장관은 같은 해 10월 윤 전 총장의 가족 사건을 포함해 5건의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동안 총 8건의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발동됐는데, 1건은 노무현 정부, 7건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장관 3명은 여당 의원 신분으로 법무부장관을 겸임한 정치인 장관이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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