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위 공석 논란…與 “결원 생겨도 가능” 野 “7명 채워야”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17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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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위원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조재연 위원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17일 위원직을 사퇴하면서, 오는 18일 열릴 5차 추천위 회의의 ‘적법성’ 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다.

임 변호사는 이날 사퇴 의사를 밝히고 “야당 추천위원에게 주어진 것으로 평가받았던 비토권까지 포기하고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들까지 적극 찬성하는 등 능력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역할의 한계를 느껴 사퇴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로써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총 7인에서 6인으로 줄었다. 야당 몫 위원은 이헌 변호사만 남게 됐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국회의장의 후보 추천위원 재추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18일 회의에서 후보군이 결정된다면, 회의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심판 등을 낼 계획도 밝혔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수처법 6조에 ‘추천위원은 7명으로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어 반드시 응해야 한다”며 “(후보 추천위원이) 사퇴하면 국회의장은 서면으로 교섭단체에 10일이내 위원 추천을 해야 한다”고 했다.

최 원내대변인의 논리에 따르면 임 변호사 사퇴로 추천위 공석이 생겨 오는 18일 회의는 불가능하다. 18일 회의에서 야당 측은 총원 7명을 채우기 위해 임 변호사를 대신할 위원을 재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6명의 위원으로 추천위가 열리는 것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야당 측의 주장은 초기 추천위 구성 당시에 적용되는 조항이며, 이미 추천위 구성이 완료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운영규칙에는 결원 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공수처장 후보 2명 의결을 시도하는 오는 18일 회의도 예정대로 열겠다는 방침이다.

여당 몫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여러 판례나 법제처 법령 해석 등을 보더라도 결원이 생기더라도 나머지 재적위원을 기준으로 의결정족수(3분의 2이상)를 적용해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꼭 7명이 있어야 회의를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 규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규정도 없지 않나”며 “재적 위원 결원과 관련한 규정은 앞선 해석대로 일반론화돼 있다. 법조인이라면 이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 재판관 1명의 임기가 끝나 공석이었음에도 결과를 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의 주장이 다소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참석 인원관련)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야당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칙대로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장 교수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헌법 재판관 한 명의 임기가 끝나 8명이 판결을 하지 않았냐”며 “탄핵 결정에는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했고, 결국 6인 이상이 찬성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현행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장 교수는 “다만 이렇기 때문에 공수처법 개정이 더욱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야당의 비토권이라는게 완전히 무너졌고, 이로 인해 여당의 독선과 독주가 이제 제어 장치가 없어지게 됐다”고 했다.

지난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됨에 따라 후보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는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야당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당연직 위원(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댱측 위원 등 5명이 의결하면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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