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 김정은 시대 들어 부동산 과열?…아파트법으로 통제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7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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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분석
북 당국, 살림집법 통해 부동산 과열 차단

북한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을 전후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띤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북한은 별도의 아파트 관련법을 활용해 집값 상승을 통제했다.

최천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17일 발표한 ‘김정은 시대 부동산 시장의 평가와 전망’ 논문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북한에서는 살림집(아파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의 가치상승 현상이 ‘장마당 확산’과 함께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북한은 평양과 나선시 등지에 있는 아파트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건축기술을 과시해왔다.

김 위원장 집권 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좋은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확대됐다. 과거 노동당이 배급과 통제를 통해 주택과 토지는 물론 주민들의 삶 전반을 통제한 반면 김 위원장은 부동산 부문을 상당 부분 시장에 맡겨놨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집권 후 시장을 거의 단속하지 않고 사실상 묵인하는 정책을 폈다. 최 교수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 200개 수준이던 장마당은 김정은 시기에 500개까지 늘었고 이를 무대로 유통과 상품판매에 뛰어들어 부를 거머쥔 신흥자본가 그룹이 잉여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쪽으로 관심을 돌렸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후부터 펼쳐온 평양과 지방도시의 건설·건축 사업도 부동산 시장 과열에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북한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처럼 폭등하지 않은 것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 교수에 따르면 북한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소유제도에 토대를 둔 계획경제지만 최근 북한 주민들은 소토지, 살림집, 매대를 3대 재산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 헌법(26조)과 민법(50조)은 국가 부담에 의한 주택건설과 이용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1990년 민법이 제정되면서 ‘공민은 살림집을 소유할 수 있다(59조)’고 규정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주택 소유권이 보장됐다.

2002년에 제정된 상속법은 살림집 상속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13조). 2009년에 제정된 살림집법은 개인소유살림집(1조)을 보호하고 있다. 법률상 북한에서 주택은 개인 소유와 상속의 대상이 된다.

다만 북한의 부동산 거래에는 제약이 있다. 북한 민법 94조는 ‘부동산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서면으로 맺고 공증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거래 통제와 조세수입 확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뒀다.

2009년 제정·공포된 살림집법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차단하는 데 기여했다.

이 법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국가에 의한 주택 공급이 중단되면서 만연하게 된 불법·음성적인 개인 소유 주택 거래나 국유 주택이용권 거래를 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한사회에 살림집 건설 붐이 일기 시작하고 부동산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김정은 위원장은 살림집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정권 안정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최 교수는 분석했다.

실제로 살림집을 이용하는 북한 주민은 정해진 사용료를 제때에 내야 한다. 이사할 때는 살림집과 부대시설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은 살림집을 활용한 차익 실현을 막았다.

최 교수는 북한 부동산 시장의 미래에 대해 “북한당국이 인식하는 부동산시장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북한의 도시화율, 이에 따른 가치상승, 예산 수입 계획에서 부동산 사용료의 증가 가능성은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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