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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뉴스1
업데이트
2020-12-08 19:20
2020년 12월 8일 19시 20분
입력
2020-12-08 18:53
2020년 12월 8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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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0.12.8/뉴스1 © News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채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자 법사위 참석을 거부했다.
국정원법의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원회에서도 해당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바 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에 이관하되 시행 시기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고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근절을 목표로 정치 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 설치를 금지하고 특정 정당, 정치단체, 정치인을 위한 기업의 자금 이용 행위를 금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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