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웬만한 과체중·온몸 문신한 사람도 현역으로 군대 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일 17시 41분


코멘트
2020.10.15/뉴스1
2020.10.15/뉴스1
내년부터 웬만한 과체중이나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도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 눈이 나쁘거나 평발 때문에 현역을 가지 않는 사람도 줄어들게 된다. 국방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갈수록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자 병역 자원 확보를 위해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질량지수(BMI·”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의 4급(보충역) 판정 기준이 현행 ‘17 미만, 33 이상’에서 ‘16 미만, 35 이상’으로 바뀌게 된다.

키가 175cm인 경우 지금까지는 체중이 ‘52kg 미만(저체중), 102kg 이상(과체중)’이면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 판정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보충역 판정을 받으려면 ‘48kg 미만, 108kg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과체중, 저체중은 질병이나 심신 장애가 아니므로 군 복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과 병력 수급 사정, 병역 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신 때문에 보충역 판정을 받는 사례도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몸에 문신을 한 부위와 정도에 따라 현역 또는 보충역 판정이 내려졌다. 온몸에 과다한 문신을 한 경우에는 현역으로 입대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문신의 부위와 정도에 상관없이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과거보다 줄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군은 설명했다.

굴절 이상(근·원시)으로 인한 보충역 판정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근시는 ‘―11D(디옵터·굴절도)’, 원시는 ‘+4D’ 이상이면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하지만 내년부터는 근시는 ‘―13D’, 원시는 ‘+6D’ 이상인 경우에만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된다. 웬만큼 눈이 나빠도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 편평족(평발)의 보충역 판정 기준도 거골(복사뼈)과 제1중족골(발허리뼈)의 각도가 ‘15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더 엄격해진다.

군은 정신건강 관련 질환자의 입영을 차단하기 위한 신체검사 기준은 더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에는 현역 입영이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보충역 판정 기준도 일부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을 위해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3~6급)’ 조문도 신설됐다. 군 관계자는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