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뉴질랜드대사, 외교관 성추행 대응 부적절 지적 “충분히 공감”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14일 14시 32분


코멘트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상진 주뉴질랜드 대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상진 주뉴질랜드 대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이상진 주뉴질랜드 대사가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대응매뉴얼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화상으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뉴질랜드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대사관) 서열 2위인 공사참사관의 비행을, 내부 인사처리로 하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며 “조사개시 이후 3일 간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공간에 일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사는 “인권위 (조사)과정에서도 비슷하게 지적된 사안이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재외공관 성추행)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고, 사인 중재 과정에서도 대사관 초기 대응에 미흡했던 부분을 반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사에 따르면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 간 사인중재 절차를 협의 중이다. 이 대사는 “사인중재 재개에 대해서는 서로간 동의가 이뤄진 상황”이라며 “앞으로 절차적 부분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고, 사인중재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서로 입장을 만들고, 교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측 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인중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가해 외교관의 신병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양측 사법공조 절차에 따른다는 방침이나, 뉴질랜드 측에서 아직까지 공조 요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사는 ‘뉴질랜드로부터 사법 공조 요청이 있었느냐’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현재까지 없다”고 답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기본적으로 양국 간 형사사법절차가 구축돼있으니 그것으로 요청하라는 상태이고, 현재 (요청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당사자를 보내는 것은 외교관의 차원을 넘어 개인의 권리이고 선택”이라며 “존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가해 외교관이 뉴질랜드에서 조사받도록 강제할 수 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아울러 외교부는 가해 외교관에게 면책특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현지에 있으면 면책특권이 적용되는데 뉴질랜드를 떠나면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 대사도 “해당 외교관에게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데 한국과 뉴질랜드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면책특권에 대한 견해 차는 공관에 대한 조사, 공관에 들어와서 조사하는 문제, 공관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관이 해당 공관에서 활동하는 면책특권은 국제법상 인정되는 권리”라며 “(면책특권을) 포기하는 문제에는 신중을 기해야한다”고도 덧붙였다.

외교관 A씨는 지난 2017년 말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하며 세 차례에 걸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지난 2018년 초 감사를 진행한 뒤,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했다.

피해자는 지난 2018년 11월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이에 대한 외교부의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한국 인권위에 제기했다. 뉴질랜드 경찰도 지난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관련 수사를 시작했으며, 지난 2월에는 뉴질랜드 법원이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뉴질랜드 매체들은 한국 대사관이 현장검증이나 폐쇄회로(CC)TV 영상 제출, 직원 인터뷰 등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사건은 한-뉴질랜드 정상 통화에서도 언급돼 외교문제로 비화됐다.

이 대사는 한국-뉴질랜드 정상통화에서 외교관 성추행 사건이 언급된 이후 차관보급 인사를 만나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사는 ‘정상 간 논의하지 말자고 사전에 조율했는데 뉴질랜드가 이 문제를 꺼냈다면 뉴질랜드의 잘못인데, 사후 조치는 어떻게 했느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주재국 차관보급 인사를 만나 우리 입장을전달하고,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