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예술요원 대체복무 하면 활동 지속 가능…난관 많아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7일 0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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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요원 제도 1973년 도입, 현역 복무 면제
바늘 구멍 뚫어야 예술체육요원 편입 가능해
작년 대체복무 개선방안서 대중문화는 빠져
형평성 문제, 병역법 개정 등 여러 장벽 넘어야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전 세계적 인기로 국위를 선양하면서 이들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집권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여당이 거론하는 병역 특례는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를 뜻하는 것으로 BTS의 대체복무가 가능해지려면 병역법 등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예술체육요원이란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가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 복무를 하게 허락하는 제도로 1973년부터 도입됐다.

1973년 3월3일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예술·체육 분야가 신설됐다. 이후 국제대회 입상자 등 예술·체육 종사자들이 군 부대가 아닌 집에 머물며 자기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4개월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휘·감독 하에 병무청장이 정한 해당 분야에서 활동해야 하지만, 강제 징집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병역 면제에 가까운 조치였다.

실제로 예술체육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며 계속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예술요원은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 포함)에서 예술분야 학과를 전공하거나 중학교 이상 학교에서 예술 분야 교직에 근무하면 된다. 국립이나 공립 예술단체에 속한 인원은 해당 단체에서 계속 활동하면 되고, 개별(창작)활동자는 각 협회가 인정하는 개인발표나 전시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면 된다.

체육요원은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 포함)에서 체육분야 학과를 전공하거나 해당 종목에서 선수 활동을 하면 된다.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체육지도 분야에 종사해도 된다. 또는 국공립기관 또는 기업체의 실업체육팀에서 해당 종목의 선수, 코치, 감독 등으로 종사하면 된다. 바둑요원의 경우 한국기원 소속 바둑기사로 활동해야 한다.

다만 예술체육요원에게는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기여가 요구된다.

2015년부터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 544시간이 의무화됐다. 예술체육요원들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공연, 강습(교육), 공익캠페인 등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544시간을 다 채울 때까지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체육요원으로 복무 중인 축구선수 손흥민 역시 경기가 없을 때 귀국해 틈틈이 강연 등을 하며 봉사활동 시간을 적립하고 있다.

병역 면제에 가까운 혜택인 만큼 예술체육요원이 될 기회는 각 분야 최고 기량 보유자에게만 주어진다. 연간 45명 안팎만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회를 얻는다.

병역법 시행령을 보면 예술요원 편입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자 중 입상 성적순으로 2명 이내 해당자,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만 해당)에서 1위 입상자 중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자,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다. 체육 요원으로 편입하려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여야만 한다.

BTS에게 예술요원 편입 기회를 주자는 의견은 이 대목에서 비롯됐다. BTS가 국제예술경연대회나 올림픽에서 국위를 선양한 사람들 못지않게 큰 공로를 세웠기 때문이다. 각종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BTS를 예술요원으로 편입시켜 음악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실 현 정부는 BTS를 예술요원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에서 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은 예술요원 편입 대상에서 빠졌다.

당시 정부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중문화 예술인을 대상에서 뺐다고 이유를 들었다.

클래식 음악·무용 콩쿠르의 경우 엄격한 선발 기준이 있지만 대중문화 분야는 아직 엄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 등에서 발표하는 순위는 대체복무의 근거로 삼기에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전통음악은 콩쿠르도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는데 대중예술에는 그런 게 없다. 또 대체복무가 영화 등 분야로 한없이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체복무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대중문화 예술인의 기량이 군 복무로 현저히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고려가 있었다. BTS는 본인들이 대체복무를 거부했다고 하더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게다가 정부는 예술요원 편입 인정 대회를 축소하는 등 대체복무를 줄이는 추세다. 아울러 정부는 클래식 음악·무용계에만 지나치게 대체복무 기회가 편중된다는 비판을 고려해 편입 인정 대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클래식 음악·무용계의 몫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중문화 예술인의 편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나아가 대체복무 제도 자체가 축소 추세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인구 감소로 병력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체복무 확대는 현역병 감소와 직결되는 측면이 있다.

결국 BTS가 예술요원으로 편입돼 현역 입영을 피하고 음악 활동을 이어가려면 여러 장벽을 뛰어넘어야 한다. 지금의 국회가 대체복무 축소 추세, 병역 자원 감소에 따른 현역 부족, 기성 문화예술계의 곱지 않은 시선, 대중문화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 등 장애물을 극복하고 BTS를 위한 병역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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