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개입 의혹’ 재판 4번째 헛바퀴…이번엔 증거 분리 공방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24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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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선거 전 수사 관여한 혐의 등
수사기록 열람·등사는 겨우 마무리
변호인들 "관련없는 증거 분리해야"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재판이 또 공전했다. 지난 4월 첫 재판이 열렸지만 5달째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 이번엔 공소사실과 관련없는 증거를 분리해달라는 요청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과 송 시장 등 13명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백 전 비서관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백 전 비서관 등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 작성과 수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차와 2차 준비기일에서는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판이 공전됐다. 당시 검찰은 수사 장애 등을 이유로 공소제기 후 열람·등사를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백 전 비서관 측 변호인 등은 ‘피고인 방어권 침해’를 주장했다.

지난 7월 세 번째로 열린 준비기일 역시 열람·등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있어 열람·등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후보자 매수 혐의와 관련해 이들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을 공범관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열람·등사 자료가 70권에 달해 기록 검토에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다른 변호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2달 뒤인 이날 준비기일을 속행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개괄적 혐의 인정여부와 증거 인정여부까지 정리하려 했다.

그러나 송 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가 있어 증거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보류한다”며 “증거를 분리해주시면 증거 인정여부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전 수석 측 변호인 역시 “사실상 전체 공소장의 매우 지엽적인 말단 부분만 한 전 수석과 관련이 있다. 일부는 한 전 수석과 관련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거목록을 분리하거나, 중복·누락된 부분을 다시 교부해주는 등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들 역시 이들과 비슷한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 중 피고인들과 무관한 증거가 존재한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검찰은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필요한 증거를 신청했고 피고인들은 증거 인정여부를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전 수석 측은 이에 “증거분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석명을 요청해주길 바란다”며 “한 전 수석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기제출된 증거목록의 입증취지가 피고인의 어떤 혐의와 관련있는지 최소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증거 인정여부를 밝히도록 하는 게 온당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어떤 증거를 신청하는지에 대해 피고인이 신청해라 말아라 할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고, 한 전 수석 측은 “최소한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이의하지 않았는데 전혀 일말의 관련도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라며 논박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검찰에 대해 “피고인별 단독범행이거나 전혀 별개의 공소사실은 나눠서 해줄 수 있지 않냐”고 제안했으나 검찰은 “무관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측이) 부동의를 하고, 그럼 검찰이 추가 증인신문을 하거나 증거조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에게 “검사와 변호인이 상의해 누락된 부분을 넣고 (분리 여부에 대해)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다시 제출하면 인정여부를 받겠다”고 제안했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5차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해 검찰의 증거 신청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인정여부를 듣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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