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부동산 18억 올랐다고?…아파트 잔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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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4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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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 사진=동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 사진=동아일보DB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의 부동산 재산이 당선 후 급증했다고 발표하자, 이 의원이 후보자 재산신고 기준일 이후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면서 부동산 재산이 추가 등록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의원의 부동산 재산이 후보자 시절 5억4000만 원에서 지난달 기준 23억2000만 원으로 17억8000만 원 증가해, 21대 국회에서 부동산재산 신고차액이 가장 많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4·15 총선 전 후보자 재산신고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아파트 매입을 위한 거래가 진행 중이었다”며 “총선 후보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한 상태였고, 나머지 잔금(18억2000만 원)은 올해 3월 31일에 지급하기로 예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3월 31일 잔금을 지급해 아파트 소유권이 저와 배우자 명의로 이전됐다”며 “재산등록기준일에는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해, 당시 지급했던 계약금과 중도금 5억 원에 대해서만 재산신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승계한 임대보증금(12억 원)을 제외한 아파트 잔금(6억2000만 원)은 배우자의 저축, 소득, 주식 처분 등을 통해 4억2000만 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은행 대출로 충당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부동산 재산 증가액은 부동산 취득에 대한 부채의 증가와 주식 처분 등으로 상쇄돼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재산총액은 후보자 시절 신고한 재산 총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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