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재명 ‘운명의 날’… 대법 선고 나온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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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 2심선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0.7.8/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0.7.8/뉴스1 © News1
TV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56)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16일 결정된다. 대법원은 13일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기일이 16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합은 지난달 18일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심리를 종결했다.

이 지사 관련 사건은 지난해 9월 19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같은 해 10월 31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사건이 배당돼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심리가 진행됐다. 하지만 전합에 넘어가기 직전 마지막 소부 회의에서 일부 대법관이 항소심 판결과 전혀 다른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의견을 내면서 해당 사건이 전합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불법 행위를 하였느냐’고 질문하자 이 지사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이재명#허위사실 공표#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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