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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검찰 통제 해야” 피고인 출석하며 1분 30초간 법원 훈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7-03 13:12
2020년 7월 3일 13시 12분
입력
2020-07-03 13:06
2020년 7월 3일 13시 06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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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55)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약 1분 30초간 “검찰 통제를 충실히 해달라”며 검찰을 때리는 발언을 쏟아부었다.
조 전 장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했다.
오전 9시40분경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에 도착한 그는 기자들 앞에서 “한국 검찰은 OECD 국가 어느 검찰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수사권도 보유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지,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 건지 재량으로 결정한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검찰 조서는 법정에서 부인해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은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왔다. 표적수사, 별건수사, 별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등의 용어가 회자되는 이유가 바로 이때문이다”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또 “이러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는 미미하다”며 “지난해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족은 험난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다. 저는 출석 때마다 법원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후 취재진이 ‘김태우 전 수사관과 서로 원칙 없는 사람이라고 했는데’라고 질문을 이어가려 하자, 조 전 장관은 “잠시 나가겠다”고 무시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은 감찰무마 사건을 최초로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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