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선고 이외의 향후 재판 절차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재판부는 이날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다”며 전 씨의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허가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일과 선고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인정신문을 위해 출석한 후 알츠하이머와 거동 불편을 이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과 12월 강원도 골프 회동, 12·12 기념 오찬이 포착돼 ‘꾀병’ 논란이 일었다. 당시 재판장은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호·질서 유지에 많은 사람이 동원되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불출석 허가를 유지했다.
그러다 올해 초 재판장이 바뀌면서 공판 절차를 갱신하게 됐다. 지난 4월 새 재판장은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인정신문을 다시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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