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 출석 안 해도 된다…법원 “불출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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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5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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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명확하게 표현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재판 중간에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잠시
 물을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조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사진=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명확하게 표현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재판 중간에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잠시 물을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조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사진=뉴스1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선고 이외의 향후 재판 절차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정훈)은 25일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지난 20일 제출한 불출석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다”며 전 씨의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허가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일과 선고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인정신문을 위해 출석한 후 알츠하이머와 거동 불편을 이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1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발표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거 왜 이래”라며 화를 냈다. 사진= 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1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발표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거 왜 이래”라며 화를 냈다. 사진= 뉴스1


하지만 지난해 11월과 12월 강원도 골프 회동, 12·12 기념 오찬이 포착돼 ‘꾀병’ 논란이 일었다. 당시 재판장은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호·질서 유지에 많은 사람이 동원되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불출석 허가를 유지했다.

그러다 올해 초 재판장이 바뀌면서 공판 절차를 갱신하게 됐다. 지난 4월 새 재판장은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인정신문을 다시 열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묻는 임한솔 당시 정의당 부대표 질문에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하고 있다. 사진=임한솔 당시 정의당 부대표 제공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묻는 임한솔 당시 정의당 부대표 질문에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하고 있다. 사진=임한솔 당시 정의당 부대표 제공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1일과 22일에 진행된다. 공판기일에는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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