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공수처 법안 가결 정족수 점검 끝났다…통과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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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9일 1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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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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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오는 30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에 부쳐질 경우 가결 가능성과 관련해 “이미 수차례 가결 정족수에 대해선 확고한 점검이 끝난 상태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과 검찰이 한편을 먹고 ‘4+1’(정당·정치그룹)을 흔들어대고 있지만, 저는 4+1의 굳건한 공조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당을 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정당·정치그룹이 합의해 내놓은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한국당과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4+1 내에서도 이견이 불거지면서 일각에서 부결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심 대표가 이를 일축한 것이다.

심 대표는 “지난번 선거제 개혁이야말로 4+1의 의견 차이가 많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하게 공조를 이끌어냈다”고 이러한 판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의당이 그간 당력을 집중해온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한 소회도 내놨다.

심 대표는 “이번 선거제 개선 폭이 미흡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컸지만, 그런 아쉬움보다 과감한 국회개혁을 이룩해서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포괄적인 정치 개혁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저와 정의당은 깊은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심 대표는 “30년만에 선거제 개혁, 정치개혁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봉쇄된 청년들의 미래를 열고 국민 지지와 의석수의 현격한 괴리를 부분적으로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제 개혁의 의의가 개혁의 폭이 아니라 방향에 있다는 점이다. 거대양당으로 수렴되던 제도가 주권자의 뜻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이 적용되는 내년도 총선과 관련해선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안에 담긴) 연동형 비례제에 기대지 않겠다. 정의당은 비전과 노선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이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에 맞춰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비례용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선 “비례한국당과같은 위성정당 발상은 시대정신을 거역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반개혁 시도”라며 “기득권 연장을 위한 자해행위, 제 발등을 찍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실현은 자신들의 의도와 다르게 한국당의 무덤이 될 것”이라며 “정의당은 지금부터 창당과 공천자금 이중당적, 그리고 비례선출 절차와 관련해 한국당의 개입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며 “비례한국당을 만든다는 한국당 지도부의 발언부터 문제가 없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비례한국당이 위성정당이 될지, 잉여정당이 될지는 금방 탄로날 것이다. 발상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고, 개입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감수해야 할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로 경고했다.

한국당의 ‘비례한국당’에 맞서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 가능성을 두고선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20년 이상 당론과 공약으로 채택해온 정당이다.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4+1 공조를 통해서 선거제 개혁을 함께 이끌어낸 주체라고 생각한다. 그에 맞는 책임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며 “민주당에서 비례민주당 만드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법 통과의 단초가 된 지난해 12월 여야 5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합의문에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심 대표는 “새로운 개헌 논의는 총선 이후 정치주체들간 새롭게 시작돼야 한다”며 “20대 개헌은 끝났다. 21대 개헌은 21대에서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1대 총선이 끝나면 바로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무엇보다 절실한 국회개혁, 더 나아가 개헌에 이르기까지 민생 대개혁을 위한 과감한 정치 전환을 해서 더 큰 정치개혁에 착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심 대표는 이번 선거법 통과로 선거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된 것과 관련해 “저희 당은 만 18세를 넘어서 만 16세까지 낮추는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며 “청년정치 참여 활성화에 족쇄가 되는 것이 정당가입 연령 제한이다. 곧바로 위헌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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