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사일생’ 데이터3법…신용정보법개정안도 29일 본회의 통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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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8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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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김병욱,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석,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사를 나누며 미소짓고 있다. 2019.11.28/뉴스1 © News1
최운열, 김병욱,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석,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사를 나누며 미소짓고 있다. 2019.11.28/뉴스1 © News1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가운데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8일 극적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여야는 내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같은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과 함께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산업을 위해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비식별화한 신용정보(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기틀이 된다.

이에따라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흩어진 금융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사업자들은 다른 업종 간 데이터 융합을 통해 고도화된 맞춤형 서비스나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뉴스1과 만나 “내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시한 수정사항등을 반영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 의결했다.

지 의원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적한 부분을 보완했는데 제23조의 과세정보 등 공공정보 공유 부분을 개정안에서 삭제하고, 공공정보 활용 사후거부권(Opt-out)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신용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 신용질서의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의 책무 규정을 신설해 위원장안으로 수정했다.

지상욱 의원은 소위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바른 데이터산업과 4차산업시대를 열기 위해 개인의 정보주권을 지키는 여러 보완장치를 요청드렸는데 95% 다 받아주셔서 오늘 감사하게 통과했다”며 “많은 분들이 제가 (법안 반대를 위해)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생각하셨는데 이렇게까지 보완장치를 만든 의미를 헤아려달라”고 강조했다.

법안소위를 여는 과정도 극적이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데이터3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법안소위 개최는 번번이 불발됐다.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정무위 여야 간사들이 이날 격론 끝에 소위를 열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원포인트 소위’가 이날 극적으로 오후 5시 열렸다.

대표발의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오늘 소위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내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무위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소위 회의실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극적으로 원포인트 소위가 열리게 됐다”고 소회를 전했고, 대표발의자인 김병욱 의원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과 악수를 나누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데이터3법’의 모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가까스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나머지 법안들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각각 정무위원회(신용정보법안)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법안)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 위기에 놓였었다. 여기에 신용정보법이 급물살을 타면서 데이터3법 가운데선 유일하게 과방위의 정보통신망법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과방위는 이날도 여야 간사가 법안소위 일정을 끝내 잡지 못했다.

데이터 3법은 Δ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 Δ전문기관의 승인 하의 결합 정보 활용 허용 Δ개인정보 관련 감독 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체화 Δ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나같이 기업들이 데이터 활용을 위해 시급히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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