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군사합의 위반 항의문에 北 무반응”…추가 도발하나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7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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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전날 北에 '군사합의 위반' 항의문 발송
항의문 받은 北 "상부 보고하겠다"고만 해
"김정은 지시, 北 입장에선 군사위반 아냐"
수신자도 없는 항의문…"北 답변 안 할 듯"
대답 없는 北, 추가 군사 도발 강행 의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도서지역에서 해안포를 발사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우리 군 당국은 전날 항의문을 북한에 발송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27일 오후 “북한의 동향에 대해 한미가 공조하에 면밀하게 감시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전날 서해 군(軍) 통신선으로 보낸 우리 측 항의문에 대해 북한은 아직까지 답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3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황해도 인근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하는 과정에서 해안포 포격을 지시했다. 백령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45㎞ 떨어진 창린도는 9·19군사합의에 규정한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수역)에 속한다.

우리 군 당국은 지난 25일 해안포 사격훈련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군사합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26일에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전화로 구두 항의하고, 팩스(fax)를 통해 항의문을 전달했다. 군은 항의문에서도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 사실을 적시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 방지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북한은 “상부에 보고하겠다”고만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군 통신선을 통해 답변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나온다.

군의 한 관계자는 “해안포 사격은 1호(김정은)가 지시한 내용인데, 그들 입장에서는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지 않겠냐”며 “북한에서 우리의 항의와 지적에 대해 답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전날 북한에 전달한 공식 항의문에 우리 군은 수신자와 발신자를 명시하지 않았다. 통상 남북이 주고받는 통지문에는 수신자와 발신자가 명시된다. 가령 군 통신선으로 북한에 문건을 보낼 때 수신자에 ‘북한 인민무력성’을 표기한다.

군 소식통은 “우리가 답변을 재차 요구해도 북한이 할 대답은 뻔하다”며 “수신자도 없기 때문에 ‘귀측에 대답할 의무가 없다’라고 선을 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해안포 사격 이후 이날까지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 추가적인 군사도발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또 관영매체를 통해 대남 강경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사태의 심각성을 배가해주는 범죄적 흉계’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한 군 당국이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매체는 “남조선 군부가 북남선언들과 북남 군사분야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하며 북침전쟁열을 고취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내외의 강력한 규탄을 받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도전해 외세와 함께 동족을 해치기 위한 대결 모의판들을 연이어 벌려놓은 것이야말로 도저히 용납 못할 군사적 망동”이라고 했다.

다만 매체는 지난 23일 해안포 사격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에 대해서만 거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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