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1970년대 간첩조작사건 서훈자 8명 ‘훈장’ 박탈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7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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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무죄' 울릉도 간첩단사건 등 4건…'거짓공적' 판단
작년 7월 5·18 진압자 등 56점 무더기 취소 이어 두번째

1960~1970년대에 이뤄졌던 간첩 조작사건 관련자 8명에게 수여된 훈장이 취소됐다.

행정안전부는 7일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취소가 확정된다.

취소된 서훈은 지난해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소 요구한 무죄판결 간첩 조작사건 관련자 6명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재심 권고로 무죄 판결난 간첩 조작사건 관련자 2명 등 총 8명에게 수여된 보국훈장이다.

모두 상훈법에 따라 ‘거짓 공적’을 사유로 취소됐다.

현행법상 서훈 취소는 서훈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에 한해 소관부처가 자체 공적심사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를 요청해오면 가능하다.

행안부는 그간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함께 판결문·국무회의 회의록 등의 공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공적심사위원회 및 당사자 소명 등의 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지난해 7월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린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원장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공로자, 간첩조작 의혹사건 유공자 45명 등에게 수여된 서훈 56개를 무더기 취소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조처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 찾아내 취소함으로써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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