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환경부·경기도,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 업체 고발 안해”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7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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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배출기준 초과 사업장 59%인데 행정조치 無
사업장 배출허용총량도 규정보다 과다하게 산정·할당돼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 실측 없이 임의로 측정값 기재

환경부와 경기도가 허가된 할당량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산업시설에 대해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17일 공개하고, 35개 감사 사항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시설이 미세먼지 국내 발생량의 53%를 차지한다고 보고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집중하고 있으나, 전국의 공장, 발전소 등이 5만8000여개에 달해 관리 사각지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환경부는 수도권대기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일정 기준보다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허가·할당받도록 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장이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에 대해 고발해야 하고, 환경부는 경기도가 행정조치를 취하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감사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한 이력이 있는 경기도 소재 사업장 64개를 대상으로 실제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38개(59.4%) 사업장이 총량관리제도를 위반했지만 경기도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규정보다 많은 양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기도 했다. 수도권대기법에 따르면 배출허용총량은 첫 해에는 과거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정하되, 이후에는 직전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원은 수도권 지자체가 이런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직전 연도보다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사업장 등 40개를 조사했고, 경기도 소재 11개 사업장이 규정보다 많은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 한 업체는 2017~2018년 다른 업체 4곳에 6만9000㎏ 상당의 배출허용총량을 판매하기도 했다. 이 업체는 경기도의 할당량 산정 오류로 정상 할당량보다 8760㎏의 배출량을 더 거래할 수 있었다.

감사원은 “총량관리제도를 위반한 사업장을 고발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총량관리제도를 지도·감독하라”며 경기도와 환경부에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배출허용총량 과다 산정해 할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11개 사업장에는 배출허용총량을 다시 산정해 할당하는 등 조치를 취하라”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민간 업체가 대기오염물질을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로 측정값을 기재한 사례도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측정 결과를 기록·보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에 있는 2개 업체는 실제 측정을 하지 않고서 임의로 측정값을 기재해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했고, 1개 업체는 대기오염 관련 기술인력을 투입하지 않은 채 측정 업무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법은 대행업체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할 경우 시·도가 등록 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전과 충남도는 업체들의 비위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부실 측정을 한 대행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등 조치를 취하라고 관할 시·도에 통보하는 한편, 대기측정 대행업체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별도의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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