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노동신문, 김정은 11일 국가수반 오를 가능성 시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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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핀란드 대사 신임장” 보도에서 김영남 명의 아닌 “김정은의 인사”
개헌 통한 국가수반 추대 예고편… 최고인민회의서 ‘金 2기’ 출범할듯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헌법상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형식적으로 맡겨뒀던 대외 수반 역할을 가져와 ‘대내외적 1인자’임을 공개 선포할 수 있다는 것. 하노이 합의 결렬 후 동요하는 북한 내부를 결집시키는 한편 향후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논의될 때 김 위원장이 명실상부하게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신문은 9일 ‘우리나라(북한) 특명전권대사 핀란드 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이라는 기사에서 리원국 신임 주핀란드 북한대사가 4일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며 “김 위원장의 따뜻한 인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신임장을 제정하는 북한대사는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 상임위원장의 명의로 주재국 정상에게 인사를 전해 왔지만 이번엔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의 인사를 전했다는 것. 이에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올리기 전 ‘예고 보도’를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북 전문가들은 집권 7년 차를 맞은 김 위원장의 국가수반 등극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북한 헌법 117조는 1998년 9월 김정일 체제 출범과 함께 등장했는데 당시엔 대외 활동을 꺼리는 김정일의 성향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많았다. 한 대북 소식통은 “광폭 정상외교에 거리낌이 없는 김정은에게는 김영남 같은 얼굴마담이 필요치 않다”고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주석’이란 타이틀을 달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높다. 추가 직책을 맡는 대신 국가수반 지위를 국무위원장으로 통일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후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직 자체를 폐지했으며 이후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칭하고 있다. 또 다른 대북 전문가는 “김정은이 김일성만 갖고 있는 주석직을 함께 달기에는 아직 부담이 크고 북한 주민을 납득시킬 만한 성과도 부족하다”고 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김정은#노동신문#핀란드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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