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선박, 불법환적 혐의 억류…‘대북 제재 구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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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3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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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의원 “정부, 대북 제재 구멍 생기지 않게 엄격히 감시해야”
외교부 “우방국과 긴밀 공조…국제사회 결의 이행 동향 면밀 주시”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의심 모습. (출처=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 뉴스1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의심 모습. (출처=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 뉴스1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 국적의 선박이 부산항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서 구멍으로 지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석유제품 운반선인 P호가 부산 감천항에 억류돼 있다”며 “이외에도 미국 재무부의 북한 제재 주의보에 올라가 있는 파나마 국적의 석유제품 운반선 K호도 출항보류 조치로 부산항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P호, K호 이외에도 5척의 선박이 억류 또는 출항보류 조치로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또 대북제재 위반으로 지난해 8월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러시아 선박도 현재 포항항에 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전일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며 “현재 관련 선박 4척에 대해 출항 보류 중”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의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외교부는 이어 “이 중 3척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가 이미 알려져 있으며, 나머지 우리 기국 선박 1척에 대해서는 아직 관계 당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기국 선박의 경우, ‘선박 대 선박’ 환적에 관여한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적 선박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출항이 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보리 결의 2397호 9항은 결의상 금지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해당 선박을 나포·검색·동결(억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외교부가 언급한 4척에는 한국 국적 선박 이외에 선박 간 환적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받는 홍콩 선박 ‘라이트하우스 원모어’호와 파나마 선박 ‘코티’호,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는 데 가담한 ‘탤런드 에이스’ 호가 포함된다.

또 이날 앞서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선박의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민간웹사이트 ‘마린트래픽’을 인용해 지난 1년간 최소 7척의 선박에서 선박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운항 기록이 포착됐다며, 관련 움직임이 가장 많았던 건 한국 국적의 ‘루니스’ 호라고 보도했다.

유 의원은 “최근 미국 재무부의 북한 제재 주의보에 포함돼 논란이 됐던 우리나라 선적 유조선인 루니스호가 2017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총 27차례에 걸쳐 정유제품 16만5400톤을 싣고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엄중한 대북 제재만이 북핵 폐기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북핵문제의 당사자인 우리나라에서부터 대북 제재의 구멍이 나지 않도록 엄격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측은 전일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가운데,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국제사회의 결의 이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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