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긴급조치 국가배상 불인정’ 대법판결, 취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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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7일 1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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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대상인 위헌법령 적용재판 아냐”
“국가 불법행위 책임 부인했다면 취소해야” 반대의견도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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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재법 조항 역시 헌법에 부합한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헌재는 긴급조치 피해자 윤모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해당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긴급조치 피해자 김모씨 등이 국가 상대 손배소에서 대법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를 확정하자 같은 이유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또 헌재는 긴급조치 피해자 백모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대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지연손해금 기산일(계산 첫날)을 사실심(2심) 변론종결일로 판단하자 ‘국가에 배상 지체 책임을 면제해줬다’며 같은 이유로 낸 헌법소원 사건 역시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적법한 헌법소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 대해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청구를 배척하는 절차이다.

헌재는 “법원 재판은 헌재가 위헌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며 이들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위헌 법령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위헌이라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해석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헌재는 또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 재판을 제외한 헌재법 68조1항이 국민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돼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 4월28일 ‘헌재가 위헌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아닌 나머지는 헌법소원 대상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총체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국가 책임을 부인해 정의롭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해당 판결도 재판소원 대상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를 포함해 예외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

이 재판관은 이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판결에 해당하며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윤씨와 김씨에 대한 각 대법원 판결에 관해선 이 재판관과 뜻을 같이했으나, 백씨 사건과 관련해선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를 인정한 판결”이라며 재판소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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