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사과…“데드라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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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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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송구” 김성태 “누를 또 범해” 김관영 “비상대기”
여야 원내대표들 “밀실·깜깜이 심사 안 되게 최선 노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부터)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합의 관련 회동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18.11.30/뉴스1 © News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부터)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합의 관련 회동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18.11.30/뉴스1 © News1
여야는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1일 사과하고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3당 간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시작했다.

예결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짓지 못한 가운데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운영 방안 및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들께 올해도 저희가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2일이 법정시한인데 일요일이기 때문에 3일까지 시한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하루 이틀 늦어질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집중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법정처리 기한 내 합의하지 못한 누를 우리는 또 범했다”면서도 예결위 소위 구성 자체가 늦어진 점과 정부 예산안의 약 4조원 세수결손 등을 들어 정부를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러 사유로 법정시한이 지켜지지 못했다. 여야 간 협상이 막히는 부분에 있어 원내대표들이 비상대기하면서 풀어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예결위는 소위 구성이 늦어지고 수차례 심사 중단 및 파행을 겪어 활동 종료시한인 지난 달 30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예산안은 1일 0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달 28일 지정한 28건의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정부제출 17건, 의원발의 11건)도 자동 본회의에 부의됐다.

정부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기더라도 여야가 합의만 하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국회 심사를 연장할 수 있다. 여야는 지난 해에도 이 같은 방식으로 예산안을 처리했다.

다만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에 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좀 더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고, 홍영표 원내대표도 “논의를 더 하고 말하겠다”고 답했다. 예결위가 활동을 종료했지만, 소소위와 함께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일종의 테스크포스(TF)팀을 통해 예산심사를 이어가게 됐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밀실·깜깜이 심사’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효율성도 필요하지만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마지막 예산심사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밀실·깜깜이 예산이라는 오명을 뒤짚어 쓰지 않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첫 적용된 2014년 정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켰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법정시한을 45분, 3시간58분 넘겨 처리했지만, 실무작업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법정시한을 지킨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이 심사됐던 지난해에는 공무원 증원 규모와 기초연금인상,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을 놓고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이어가, 법정처리 시한을 나흘 넘긴 2017년 12월6일에야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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